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한다. 양도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NH나무증권 해외주식에서는 5월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무료로 신고할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NH나무증권 모바일 앱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수있다.
해외주식>권리/세금>양도소득세대행신고
2023년에는 한경세무법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었다. 별도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신청기간은 4월 초에 가능하다.
4월초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이 들어가고 5월 중순에 신고가 완료가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신의 메일로 신고 내역이 도착한다.
세금은 지방세와 양도세로 2건으로 나누어 발행이 된다. 이를 국세 납입, 지방세 납입으로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
NH나무증권 모바일에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 순서대로 보면 된다.
해외주식>해외주식양도소득세조회
양도소득세의 귀속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하는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수, 매도를 하면서 발생한 손익금으로 계산한다.
기본 공제는 250만원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300만원을 벌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3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50만원
50만원 * 22% = 11만원 양도소득세 납부예정
50만원 - 11만원 = 39만원 ( 차떼고 포떼고 내 손에 남는 금액)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맞춰서 양도소득세를 맞추는 경우의 사람이 더러 있다. 이것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1년에 250만원만 벌겠다는 뜻이다.
더 벌고 22% 세금을 왕창 납부해서 대한민국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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